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형사조치?[* 보통 이런 경우에 [[기레기]]들이 [[사법처리]]라는 표현을 쓰는데, 이 사건만큼은 무려 대법원장이 "형사조치"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, 기자들도 감히 사법처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형사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.] === 이 논란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에 관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엇갈렸다. 일각에서는 [[국정조사]]를 의뢰하자는 대안(?)을 제시하기도 했다. 문제는 이것도 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게 뻔한 방식이라는 것.[*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 만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,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, 고위법관, 심지어 양 전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에 사법부가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일이다. 게다가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서, 국정조사를 했다간 오히려 국회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.] 2018년 6월 11일 열린 [[전국법관대표회의]]는 결국, 수사 등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선언문을 내놓았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342297|#]]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정무적, 타협적 발상이라며,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정작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.[[https://www.facebook.com/sungan.cha/posts/10216833891308037|#]]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 없으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, '수사를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고발까지 하지는 않겠다'라고 [[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]] 식의 결론을 냈기 때문.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'고발은 하지 않겠으나, 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'라는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615_0000337376&cID=10201&pID=10200|입장문]]을 내놓았다.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따르기로 한 셈이다. 여하튼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역시 '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, 법원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우리가 수사를 하지?'라며 고발만 접수해 놓고서 법원이 어찌 나오는지를 관망하며 역시 책임을 법원에 미루는 모양새였는데, 도리어 법원은 '어차피 니들이 고발 건들을 접수하지 않느냐. 고발을 받았으면 수사를 개시하면 될 일인데, 꼭 우리까지 고발을 해야 하리?'라며 이후의 처리를 도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었다. 그러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직후, 대법관들은 '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'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6/15/0200000000AKR20180615129600004.HTML|#]] 그런데 이 입장문의 행간을 읽어 보면 '이 사달은 [[법원행정처]] 판사들이 제멋대로 벌인 일일 뿐이다'와 다르지 않고,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[[답정너|해당 형사사건을 재판할 일선 재판부더러 무죄판결을 하라고 재판 지침을 준 것에 다름 아니어서]], 이에 대해 검사들조차 '우리가 강제수사를 하려고 해 봤자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 다 기각할 거 아니냐?'라고 싸늘한 반응이다. 아래에 서술되었듯이, 이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